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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수당 지급일과 신청 자격 Q&A / 매달 29일, 잔액 이월 가능

by 오렌지 낑깡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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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년수당 신청이 3월 14일부터 23일까지입니다. 나이, 소득 등 조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달 29일에 50만 원씩 6개월간 총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자격과 사용처에 대해 포털 홈페이지에 공개된 Q&A 정리해봤습니다. 

 

서울청년수당-신청일-자격
서울청년수당 신청이 3월 23일까지

 

서울청년수당 지급일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달 29일에 지급됩니다. 지급일이 휴일이면 직전 평일에 지급됩니다.

 

2022년은 5월 29일만 일요일이며 나머지 4~9월의 29일은 모두 평일입니다. 때문에 5월 수당만 그 직전 평일인 5월 27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사용 가능한 곳 

사회활동과 구직활동에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활동: 교육비, 독서실비, 학원비, 스터디 공간, 식비, 간식비, 교통비 등  

- 공과금: 월세, 공과금, 통신비, 학자금 대출 및 주거용 대출이자 납입, 건강보험료 납입 등 

- 물품 구입: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장비 구입 등

 

사용할 수 없는 곳 

- 개인재산 축적 용도는 불가능 (예적금, 민간보험 및 국민연금, 상품권 및 기프티콘 구입)

- 호텔, 주점, 카지노, 귀금속, 안마시술소 등 77개 업종 

 

사용 방법

 

 

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결제, 모바일 페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하루 600만 원, 월 2천만 원의 사용 한도가 기본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현금 인출은 ATM에서는 하루 30만 원, 창구에서는 하루 100만 원의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청년수당 통장에 본인이 추가로 돈을 입금해서 수당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의 명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통장에 수당을 이체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남은 수당은 다음달로 이월 

당월에 다 쓰지 못한 금액은 이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활동기록서에 이월하게 된 목적과 사용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남은 금액은 소멸되지 않고, 다음달로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서류상 서울시 거주가 필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살고 있더라도 민증상 주소지가 서울시 외 다른 지역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청년에게 주는 수당이기 때문에, 청년수당을 받는다고 해도 거주지를 서울 외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경우 수당 지급이 중지됩니다. 

 

신청 가능한 소득 요건 

2022년 2월 건보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303,435, 직장가입자는 272,614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신청 가능한 학력 요건 

만 19세~34세 이하의 미취업, 단기근로 청년 중에서 수료, 중퇴, 제적을 포함한 최종학력 졸업자여야 합니다. 졸업일 기준은 2022년 3월 전까지 졸업 혹은 졸업예정자여야 가능합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고등학교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대학 및 대학원 수료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하거나 휴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방통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재학 중이라면 고등학교 졸업일을 입력하면 됩니다. 대학 졸업 후에 방통대 등에 재학 중이라면 대학 졸업일을 입력합니다. 

 

취업, 창업, 입대 시엔 자격 상실 

취직을 하게 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거나 주26시간 및 3개월 초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오프라인이나 온라인 매장 등을 개업하게 될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집니다. 이때는 서울청년수당 포털에 자격상실 신고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격상실 신고는 상시 제출가능합니다. 다만 진학이나 입대, 자진포기 등의 경우 매월 15일 전까지는 신고해야 해당 월에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취업과 창업의 경우 다음 회차까지는 지급합니다. 

 

 

가령 5월 1일자로 진학이나 입대, 자진포기를 한다면 5월 29일에 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4월 29일의 수당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5월 1일자로 창업이나 취업을 했다면 5월 29일 자 수당이 마지막으로 지급되며, 6월 29일 자부터는 중지됩니다. 

 

부정수급 환수 대상

신청 대상이 아닌데도 신청해서 발급받거나 정부나 지자체의 유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나중에 발견된다면 부당 수령으로 판단돼 전액이나 일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세부 조건은 아래 포스팅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청년 일자리 지원금, 청년 고용 지원금,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등 일부 지원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신청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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