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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자 중 일정 조건을 갖췄다면 월 50만 원의 서울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열흘 간입니다. 기존에 서울청년수당을 받았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주세요.
서울청년수당 신청 조건
- 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자
- 나이 : 만19~34세 (1987년 3월 1일 ∼ 2003년 3월 31일)
- 중위소득 150% 이하 (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직장가입자: 272,614원 이하)
- 기타 : 미취업자 혹은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신청 제외대상
- 2017~2021년 서울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학생은 수령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 수령으로 인한 혜택 불가를 막기 위한 조치임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청년내일배움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전직 지원금,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금 수령자
-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주당 26시간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초과한 근로자(취업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 (월요일) 10시 ~ 2022년 3월 23일 (수요일) 17시까지
- 제출서류 :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용 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계좌이체, 현금인출을 할 경우 현금영수증, 이체증 등의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서울시의 요청이 있다면 제출
- 전국에서 사용 가능함. 단, 해외 결제는 불가
사용할 수 없는 내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
- 유흥 및 사행 목적,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 개인 재산 목적인 예적금, 보험, 국민연금, 상품권 및 기프티콘 구입은 불가
청년들의 진로나 구인구직 등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본래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유흥이나 관련 없는 소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청년 지원금과도 중복 수혜가 안 됩니다.
때문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이나 청년 창업 지원금, 고용지원금, 청년 인턴 지원금 등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서울시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핸드폰 요금 등을 냈다면 최근 복잡해서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국세 미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과정에서 나라가 세금을 원래 내야하는 것보다 더 걷어갔다고 판단한 건데요. 연간 70조 원에 달할 만큼 개개인별로 환급돼야 할 금액이 많습니다.
이런 국세 미환급금은 5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되니 1년에 한 번씩은 꼭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은행앱에서 신청하는 법 / 신한쏠, 농협
기업별 평균 연봉과 평판 조회 앱 추천 / 구인구직 취업준비 필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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