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며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23년부터는 대주주 외에도 양도차익 5천만 원을 넘는 일반투자자 역시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될지에 촉각이 쏠립니다.
주식 양도세 의미와 부과기준
윤석열 당선자의 주식 관련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주식 양도세 폐지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자산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를 전제로 합니다.
일정 기준을 정해서 그 이상의 주식을 자산으로 보유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로 보유한 주가 총액이 10억 원 이상, 비상장주식 4% 이상을 보유했다면 해당됩니다.
보유한 주가 총액 10억 원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비존속까지 해당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자녀, 손주, 조부모 등이 보유한 주식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 외 일반투자자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차익이 250만 원 이 넘는다면 양도 차익의 22%를 소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주주 외 일반 투자자로도 양도소득세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입니다.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주식 투자자를 대상으로 양도 차익 5천만 원 이상부터는 과세하겠다고 한 겁니다. 즉, 주식을 사고팔아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면, 그 이익분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매기겠다고 나선 겁니다.
양도 차익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지만, 5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수익의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수익의 25%를 적용해서 과세하겠다는 게 금융투자소득세의 골자입니다.
대주주 외 일반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을 넓힘으로써 주식투자자들의 많은 반발을 받은 동시에 이중과세라는 비판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 전망은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러한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백지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되며 공약 시행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연말이면 반복되던 대주주들의 매도와 매수 반복이 일단 사라질 전망입니다. 주식 총액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들은 연말인 12월 28일을 기점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 매도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여 기준일은 결제대금 수령일이기 때문에 이틀 전인 12월 28일 매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윤 당선자의 공약대로 주식 양도세가 폐지된다면 대주주, 이른바 큰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식 양도세로 인해 큰손이라면 양도차익의 22%만 내도 되는 해외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가 폐지될 경우 이렇게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일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대주주만큼의 주식 물량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을 봤던 개인투자자들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세법을 개편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시행을 하기도 전에 개편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러 논의와 합의에 많은 품이 드는 일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개편으로 주식시장에 많은 변동이 예고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국면을 보이면서 원자재 관련주와 유가, 달러와 금 등의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이런 때일수록 향후 매수가 기대되는 종목, 안정적으로 들고갈 수 있는 우량주에 대한 정보도 틈틈이 취합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경제 채널이나 경제신문, 투자관련 사이트나 운용사, 토스나 삼성증권 등의 앱에서 정기 발행하는 리포트도 꼼꼼히 챙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윤 당선자의 공약대로 빠르게 주식 양도세 폐지가 이뤄질지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 외 고액 투자자들에게는 세금을 덜 내도 되니 좋은 일은 분명합니다.
놓치면 아까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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