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은 신용대출의 하위 개념이긴 하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자유롭게 빼고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가 조금 더 높고 복리라는 단점이 있으니 대출을 고민할 때는 갚을 방법과 기한을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란
신용대출의 일종으로, 가장 정확한 명칭은 한도거래입니다. 일정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대출금을 빼다 쓰고, 또 갚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근로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프리랜서 등은 발급이 다소 어렵습니다. 퇴사 전 해야 할 일 중 하나로 마통 하나 뚫어놔, 라고 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장점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1천만 원을 1년간 빌린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반년 만에 갚아버릴 경우 반년 치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은행에서는 1년간의 대출 이자를 받을 계산으로 하고 빌려준 건데 그 이자를 반년밖에 받지 못한 채 돈을 회수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갚기로 한 날짜보다 빨리 갚는 것에도 이러한 페널티 개념의 수수료가 붙는데, 마이너스 통장은 이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신에 대출금리가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복리로 계산됩니다. 가령 1천만 원을 빌렸고 그에 대한 이자가 15만 원이라고 할 경우, 그 다음달의 이자는 115만 원을 원금으로 산출됩니다.
매달 그 전달의 이자까지 원금으로 계산되는 복리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빼다 썼다면 빠르게 갚는 게 좋습니다. 대신 마통을 뚫어놓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이자는 붙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신청한 대출 총액을 부채로 잡습니다. 때문에 1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한 푼도 끌어쓰지 않았다고 해도 은행에서는 1천만 원의 부채금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이 금액을 빼서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의 이용액이 0원이라고 해도 대출이 잡혀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추가적인 대출 심사 등을 진행할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신용대출이란
신용대출은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통장과는 다르게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2천만 원이며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갚을 경우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신 대출 금리는 마이너스 통장보다 조금 낮으며, 이자도 단리로 계산합니다.
대출 금리를 낮춰주세요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을 했던 시점보다 소득이 올라가거나 재산이 늘 경우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은행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소비자의 권리로서 대출 신청 시에 은행 등에서 의무적으로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개인사업자라면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와 중간결산 자료 등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5일에서 10일 이내에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1금융권과 2금융권 모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나 담보대출, 개인과 기업대출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햇살론 같은 정책자금 대출이나 보험계약 대출 등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의한 대출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금 명목이나 만에 하나를 위해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몫돈이 필요하고 반드시 갚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두 상품 모두 연체 시에는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해서 신청하셔야겠습니다.
놓치면 아까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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