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일에 카드값을 낼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인이나 은행에서 대출을 하거나 카드사에 결제대금 일부를 이월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리볼빙이라고 하는데, 7대 카드사별 수수료율을 알아보겠습니다.
리볼빙이란?
카드 명세서에 날아온 그달의 카드값을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그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리볼빙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일부결제금액 이월약정이라고 순화해서 부릅니다.
리볼빙은 카드사에 내야 할 수수료가 높습니다.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리볼빙을 신청해서 제때 돈을 갚기만 한다면 매우 남는 장사입니다.
신한카드 등에서 리볼빙을 신규 약정한 고객에게 5천 포인트 등을 적립하거나, 스타벅스 커피 쿠폰 등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카드사별 리볼빙 수수료는 여신금융협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7대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는 14.76~18.54%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3월 기준으로 리볼빙 최저 수수료는 현대카드 4.5%입니다. 우리카드와 신한카드가 각 5.4%, IBK기업은행 5.5%, 국민카드 5.6%, 삼성카드 5.8% 등의 순입니다.
이어 롯데카드가 5.89%부터 시작하며 카드사 중에는 하나카드가 6.9%로 최저 수수료율이 가장 높습니다.
수수료율 최대는 20%까지이며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서 개별 적용됩니다. 신용등급이 높다면 수수료가 가장 낮은 현대카드, 그다음으로는 우리카드나 신한카드에서 신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리볼빙으로 넘긴 카드값을 그다음 달에도 갚지 못한다면 연체 수수료가 3%p 붙습니다. 연체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리볼빙과 신용등급, 이용팁
리볼빙이 신용등급과 무관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리볼빙 신청과 늘어나는 수수료, 이에 따른 연체 위험은 결국 신용등급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리볼빙을 신청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수중에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평소 소비패턴과 결제 패턴을 되돌아보고 리볼빙 신청이 가급적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야 한다면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해야 합니다. 카드사에 연결해놓은 통장에 충분한 결제 대금이 남아있더라도 약정결제비율이 50%라면 그만큼만 돈이 빠져나갑니다.
나머지 결제 대금은 그다음 달로 이월되며 이에 따른 수수료가 붙습니다. 따라서 약정결제비율 설정을 꼭 100%로 해두고 가능한 빠르게 리볼빙 신청한 금액을 갚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리볼빙 수수료 인하법
리볼빙은 일정 이상의 신용도를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을 때 연체 위험으로 인해 리볼빙 수수료가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반대로 그동안 신용도가 올라간다면 리볼빙 수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학생이었거나 무직이었다가 취업을 하거나 승진 등으로 연봉이 올라갔다면 카드사에 리볼빙 수수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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