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도입합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370만 개 업체에 최소 600만 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보상금과 골자는 같지만, 피해 보상률과 분기별 하한액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손실보전금, 뭐가 달라졌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시정연설에서 직접 발표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의 골자는 온전한 손실보장입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경을 진행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률과 분기별 하한액 기준을 손실 보장에 보다 적합하게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에서 추가 보상을 위해 제도를 살짝 손본 만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래 표도 그렇고 말도 살짝 복잡한데요, 골자는 간단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역대 최고치의 추경과 산술식 변경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손실보전을 더 많이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보정률과 하한선을 올린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신청 시기와 대상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빠르면 5월 말부터는 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업체는 전국 370만 곳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은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입니다. 업체별로 매출 규모와 코로나에 따른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매출은 최근 3년 기준으로 가장 매출이 좋았던 해 대비 가장 매출이 낮았던 해 등으로 적용하며 손실 보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코로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며 코로나 직격타를 맞았던 일부 업종은 지원금 하한선을 700만 원으로 적용합니다.
여행, 항공운송, 공연 전시, 스포츠 시설운영, 예식장 등의 50여 개 업종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 7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 외에도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택배기사, 프리랜서 등에도 100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에게도 긴급생활지원금을 최대 100만 원 지급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75만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최대 585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이전 폐업자는?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은 손실보상법이 공포된 2021년 7월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은 코로나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 폐업한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대상 군에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신청 시기 등이 나올 텐데요. 그때 다시 명료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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