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7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해외는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국내외 자가격리가 없어지며 4월부터 보다 자유로운 해외여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해외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3월 21일부터는 해외에서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가격리 면제 등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국내 입국 후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생년월일과 성명, 접종기관과 백신 종류 등이 적힌 접종 이력서를 보건소에 방문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때문에 신혼여행이나 해외 출장, 해외 여행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4월부터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 예외도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우크라이나, 파키스탄에서 입국했다면 예방 접종을 완료했다고 해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접종 완료자 기준은?
백신 2차를 맞은 지 14일 이후에서 180일 이하인 사람, 백신 3차 접종 완료자가 대상입니다. 2차까지 접종을 마친 후 코로나에 걸렸다가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2차까지 맞았더라도 맞은 지 석 달, 즉 180일이 넘었다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3차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면제 백신은?
WHO가 인정한 백신 10종류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접종 완료자가 해당합니다.
입국 후 PCR 검사도 면제되나?
총 3차례 진행되는 PCR 검사는 기존과 같습니다. 하지만 3번 중 1번은 신속항원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 전날과 입국 1일차에는 PCR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어린이 및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못 맞았다면?
연령제한으로 인해 백신을 맞지 못한 12세 미만 소아는 자가격리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만 6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가 필요한 연령이라는 점에서 함께 입국한 보호자가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의학적 사유 등으로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자가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해외여행 활성화 조짐에 따라 항공, 숙박, 여행업계 관련주 등 리오프닝주가 다시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등락을 보이며 불안정한 모습이긴 하나, 유가가 안정되고 자가격리 면제가 활성화되는 4월 중순 이후에는 이러한 여행 및 관광 주식이 많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3월 21일부터 접종 완료자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정부 발표 이후로 노랑풍선, 하나투어 등의 주가가 6~8% 뛰는 등 시장에는 기대감이 선반영 되고 있습니다.
여행 및 관광 관련주, 리오프닝주 등에 관심 있다면 미리미리 관련 정보는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가가 급락했던 만큼 눌려있던 여행 수요가 폭발한다면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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