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 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한 살 더 확대했습니다. 만일 그동안 아동수당을 받지 않았다면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급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소급적용 대상
4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만 8세 미만인 아이들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2022년에 만 7세 생일이 넘어서 더 이상 받지 못했다면,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수당을 소급해서 받습니다. 해당되는 아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급적용 대상 생년월:
2014년 2월~2015년 3월 사이
다만, 개정된 법령이 4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된 수당은 일괄 4월 이후부터 지급됩니다. 가령 2014년 2월생은 4월에 10만원, 2014년 3월생은 20만원이 4월에 일괄로 지급됩니다.
연령대별 지급 개요는 표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던 분들이라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는 이전까지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안내문을 발송해 관련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동의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의 관련 정보가 변경됐다면 자료정비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도 정보 수정은 언제든 가능하나, 4월 수급분에 반영되려면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면 해당 기간 중에 신청해야 소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 8세 이상이 곧 되는 2014년 2월부터 2014년 4월생은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사라지므로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조부모나 기타 부모가 아닌 사람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올해로 만 7세 이상이 된 아동을 둔 부모님 중에 관련 정보가 바뀐 분들이 아니라면 별다른 신청 없이도 올해 4월에 수당을 받게 되고요.
계좌나 보호자 등의 관련 정보가 바뀐 분들이라면 3월 31일까지 꼭 복지로에서 변경된 내용을 등록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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