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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인 변경 방법, 구비 서류, 절차, 기간 / 종로구청 민원 접수 후기

by 오렌지 낑깡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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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나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단체에서는 발행인, 편집인을 변경할 일이 생깁니다. 특히 대표회장이 발행인인 단체는 대표회장 변경 시 발행인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세상 귀찮습니다). 관련한 절차와 구비 서류, 기간 등을 정리했습니다.

 

발행인, 편집인 변경이 필요한 이유 

대표회장이나 이사 등이 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나 이 경우 해당 간행물 담당자로서는 다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면 대표자나 대표회장이 바뀌면 해당 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도 함께 변경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년 만년 회장을 한다면 이 일도 안 할 수 있겠지만요. 

 

잡지와 정기간행물 발행인, 편집인 의미와 변경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때문에 영영 바뀌지 않을 사람이나 단체로 발행인이나 편집인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편집인, 발행인이 바뀌었다면 해당 간행물에 허가를 내준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접수해야 합니다. 

 

 

민원명은 '잡지 변경신고 및 정기간행물 변경신고'입니다. 

 

제가 맡은 간행물은 종로구청에 신고한 잡지입니다. 따라서 종로구청의 민원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민원 양식도 이와 동일하거나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서류목록
종로구청의 잡지 변경신고 관련 내용

 

변경 등록 시 기본 서류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변경신고서 또는 잡지등록 변경신고서
2.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원본 각 1부(발행인, 편집인 변경시)
3. 임대계약서(발행소 변경시 임차일 경우)
4.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사 변경시)
5. 법인시 법인 정관
6.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법인일 경우)
7. 법인인감증명서 원본(법인일 경우)
8. 위임장(위임시)
9. 기존 잡지 및 정기간행물 허가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찬찬히 보겠습니다.

 

민원을 접수해야 하니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 간행물 사업 변경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존에 허가받았던 잡지 및 정기간행물 허가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만일 분실돼 찾을 수 없다면 분실 사유서를 쓰면 되니 없더라도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변경됐을 경우 기본증명서 원본이 1부 필요합니다. 이때 간혹 주민등록초본 등을 잘못 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증명서와 초본은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때문에 아무리 주민번호가 뒤까지 다 나왔다고 해도 주민등록초본을 기본증명서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제가 직접 종로구청 담당자와 통화해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점 유의해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등 법인이라면 민원을 접수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의 원본이 각각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등기소를 가거나 법인 증명 무인 발급기가 있는 곳을 가야 합니다.

 

만일 회사에 이 서류가 있더라도 발급한 지 3개월이 지났다면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 과정과 비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 정보와 위치, 비용, 등기소 찾는 방법

 

법인이라면 회사 정관이 있습니다. 이 정관도 1부 출력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로 회사의 높으신 분이신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직접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간행물을 담당하는 실무자가 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위임장과 함께 실무자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참고로 해당 사항이 없다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령, 발행인만 변경됐다면 위의 목록에서 4번의 인쇄사 신고필증은 필요 없습니다. 

 

저처럼 종로구청에 신고한 잡지나 간행물이라면 아래의 종로구청 사이트에서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자동차<민원편람(민원서식)<민원안내<종합민원< 종로구

전체보기 서식이 열리지 않는 경우 : “도구-인터넷옵션-고급”에서 URL을 항상 UTF-8으로 보냄 체크를 지워주세요!(시스템 다시 시작) 민원서식 내용보기 민원분야 기타 민원사무명 잡지 변경신

www.jongno.go.kr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필요한 서류는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양도양수 계약서 등이 추가되니, 해당 내용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양도양수시
1.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 변경신고서 또는 잡지등록 변경신고서
2. 발행인,편집인 기본증명서 원본 각 1부(발행인, 편집인 변경시)
3. 기존 잡지 및 정기간행물 허가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서)
4. 임대계약서(발행소 변경시 임차일 경우)
5.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양도양수)
6. 양도양수계약서(공증필) 원본/양도,양수인 인감증명서 각1부
7. 위임장(위임시)
8. 신분증
9. 등록면허세 신고서

 

종로구청에 발행인 변경 신고 후기 

제가 담당하는 간행물은 종로구청에 신고된 잡지이기 때문에 종로구청 문화과로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종로구청 문화과는 구청 건물 8층에 위치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 내려서 문화과를 찾아 가면 됩니다. 

 

종로구청

 

1층의 제증명발급 같은 종합민원실이 아니라 일반 사무실 공간이라 처음에 조금 놀랐습니다. 남의 사무실에 덜렁 들어온 느낌. 

 

게다가 점심시간 직후에 방문했기 때문에 사무실에는 불도 꺼져있고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맞는데 맞게 온 게 맞나?'라는 생각을 3초하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구에 계신 분에게 잡지 발행인 변경 신청을 하러 왔다고 이야기했더니, 아주 친절하게 담당 직원을 안내해주셨습니다.

 

담당 직원 분에게 해당 서류를 드리고 확인 절차를 간단히 거친 후에 끝. 

 

처리 기간은 최대 20일이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새로운 신고증이 나오면 다시 8층 문화과로 수령하러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따로 등기로 보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관련해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직원분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을 거친 데까지 총 1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종로구청. 

 

저처럼 잡지나 신문 등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을 변경해야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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