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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방문 없이 IRP 퇴직금 온라인 수령 방법, 절차, 세금 | 농협 기준

by 오렌지 낑깡 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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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회사에서 자동으로 납입됐던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엔 퇴직금을 회사별 제휴를 맺은 은행에다가 IRP라는 퇴직연금으로 굴리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때 퇴직금이니 은행에 꼭 가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하는 은행 앱을 다운받아 진행하면 되니까 천천히 따라와보세요. 번거롭게 은행에서 기다리지 말자고요. 

 

 

얼마 전 퇴사한 회사가 농협 IRP로 퇴직금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NH뱅킹앱, 즉 모바일앱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 계획이 있다면 번거롭게 은행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편안하게! 방구석에서 퇴직금을 받아봅시다. 세금도 생각보다는!! 안 떼더라고요. 

 

은행 방문 없이 퇴직금 수령하는 법 / 농협 IRP 기준

전제: 회사에서 자동으로 농협 IRP 계좌로 퇴직금을 매달 입금해주던 상황

 

1. NH뱅킹에서 '개인형 IRP 신규 가입(퇴직금 수령 목적)' 개설

2. 농협현금성자산(대기자금) 선택

3. 기업부담금 운용비율 100% 선택

4. 개설된 IRP 계좌번호를 퇴사한 회사의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전달 

5. 퇴사한 회사 담당자가 농협에 관련 서류 전달 (나의 일이 아님!!) 

6. 농협에서 개설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금 

7. 퇴직금이 입금된 다음날 개인형 IRP 해지 신청 (입금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8. 지급예상 조회로 세후 금액을 확인한 다음 이체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끝!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 8단계로 자세히 적어놨지만 사실상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첫째, 개인형 IRP를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신규 개설하기 

✅ 둘째, 이렇게 생성한 계좌 번호를 회사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전달하기 

✅ 셋째, 퇴직금이 IRP 계좌에 들어오면 그다음 날 IRP 해지 신청하기 

 

농협과 회사에서 지급에 필요한 정보나 서류를 알아서 주고받고요, 개인형 IRP 계좌에 퇴직금을 넣어줍니다.

 

회사에서 은행에 넘겨야 하는 서류는, 개인정보 관련이니 퇴사한 사람이 직접 농협에 줘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퇴사한 사람은 이 건으로 어떤 의무도 없어요. 회사에서 잘 모르거나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 주의점 

IRP 계좌 개설과 해지, 조회 등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꼭 이 시간대에 맞춰서 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앱 화면 통해서 알아볼게요. 

 

NH뱅킹앱 맨 상단의 검색 돋보기 옆의 메뉴(작대기 3개)를 누르고요. <계좌관리> 항목의 <퇴직연금>에서 <개인형 IRP> 신규가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개인형 IRP 가입 용도를 선택하라고 뜨는데요. 2번째의 <퇴직금 수령>을 선택합니다. 

 

IRP가입-선택

 

퇴직금 수령 목적으로 가입을 진행하면 됩니다. 쭉쭉 관련 절차와 동의를 진행하고요, 4번째 단계인 부담금 운용지시 항목에선 여러 개를 선택하도록 돼 있습니다.

 

투자성향 분석을 간단히 하시고요. 안 하면 다음 단계로 안 넘어가거든요. <상품유형 선택>에서 '대기'라는 검색어로 조회하면 '농협 현금성 자산(대기자금)'이 뜰 건데요.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운용금-선택

그다음으로는 운용비율은 100%로 선택을 해주세요.

 

 

운용비율

 

그럼 최종으로 상품명은 농협 현금성 자산(대기자금), 부담금 운용비율 100%로 선택을 잘했는지 확인하고요. 

 

전체확인

 

그럼 이로써 개인형IRP(퇴직금 수령 목적)의 계좌번호가 생성됐습니다.

 

최종확인

 

번호와 담당센터는 다 가렸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단계가 끝이 났습니다! 이 계좌번호를 회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돼요. 

 

회사에서 거래하는 은행이면 제 정보가 있어서 이 계좌번호도 조회될 테니, 회사에다가는 퇴직금 수령 목적의 개인형 IRP 계좌로 전달받겠다, 농협에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처리해달라,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계도 끝. 

 

회사에 이렇게 전달한 게 월요일이고 화요일에 농협에서 전화가 왔어요. 수요일에 IRP 계좌로 입금이 될 예정이며, 해지 신청은 입금 다음날부터 가능하니 목요일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요. 

 

IRP 등록과 해지는 모두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만 가능하니 해지도 냉큼하도록 합니다. 

 

IRP 해지 절차, 퇴직금을 내 손에! 

 

 

농협앱에서 <계좌관리>에서 <개인형 IRP>를 선택한 후 <해지신청>에 들어가면 됩니다. 

 

해지절차

 

이후 예상 금액을 조회합니다. 

 

블로그에 올리느라 퇴직소득과 기타소득 등 금액이 들어있는 부분은 모두 가렸습니다. 

 

지급예상조회

 

의외로 많이 안 뗍니다.

 

물론 농협이 IRP를 그리 잘 운용하진 않아서요, 누적 수익이 3%였던가...연 수익만 보면 처참해요. 은행 이자보다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비과세였었다는 데 의의를요. 

 

세금은 얼마나 떼지? 15.6%? 

 

 

해지하기 전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세금입니다. 

 

이게 얼마까진 비과세에 뭐에 해서 15.6%의 세금을 왕창 떼 간다길래.. 와.. 총액의 15%라면 진짜 날강도인데 설마설마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운영수익이 누적으로 3%밖에 안 될 정도로 낮았거든요. 

 

결론적으로 제 경우 퇴직금 총액의 1.35%만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엄청나게 뜯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아마 쌓인 퇴직금별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15.6%라는 숫자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과감하게 해지 도전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만일 총액의 15%를 뗐다고 하면 55세 이후에 수령을 할까 고민했었거든요. 

 

이렇게 받은 퇴직금은 토스뱅크 연 2% 통장에 넣어둘 계획입니다. 입출금도 자유롭고 대략 1천만 원을 넣었다고 할 때 매달 3만 원은 이자로 받아갈 수 있거든요.

 

농협에서 1.35%로 떼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토스에서 이자로 받아갈 수 있으니 돈을 어디에 투자하지 않고 놔두려면 이게 제일 이득인 것 같습니다. 

 

 

올 초에 한국투자증권에서 계좌 개설을 했더니 토스 계좌 개설 30일 제한이 걸려서요, 열흘 후에 다시 시도할 계획입니다. 

 

IRP로 묶어둔 퇴직금, 해지하면 얼마나 세금을 내야하는지 한번 조회해보시고요. 저처럼 1% 대만 내야 한다면 과감하게 퇴직금용 IRP는 해지해서 토스로 묶어두시는 게 이득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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