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설 연휴가 곧 시작됩니다. 이번 연휴에도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제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치는 2월 6일까지입니다.
사적 모임은 최대 6인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접종 여부와 관계 없으며, 집에서 머물러만 있다고 해도 집안의 총 인원이 6명을 넘기면 안 됩니다. 식당과 카페 운영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예외가 있다면,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으로 등록돼 있어, 한 집에 같이 사는 동거가족이라면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동거인이면 가능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서울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서류상 거주지를 지방의 본가로 등록해놨다면, 이번 연휴의 거리두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존에도 예외로 인정했던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은 계속해서 예외로 유지됩니다.
기차는 창가측 좌석만 판매합니다.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열차에 탑승하기 전에는 발열체크를 받아야 합니다.
연휴에는 무료로 운영하던 고속도로도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징수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실내 취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은 포장만 가능합니다.
성묘나 봉안시설도 2월 6일까지 폐쇄됩니다.
실내에 있는 봉안시설 등은 사전예약을 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관련 시설의 면회도 금지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임시선별 검사소가 설치됩니다.
전국 총 9곳으로 ▲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방향) ▲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방향) ▲영동선 용인휴게소(인천방향) ▲서울양양선 내린천휴게소(양방향) ▲영동선 횡성휴게소(강릉방향) ▲호남선 백양사휴게소(순천방향) ▲서해안선 함평천지휴게소(목포방향) ▲김천구미KTX역 ▲전주고속터미널 인근 실내배드민턴장 등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무서운데, 모쪼록 건강한 설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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