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쌀이나 채소, 계란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제공합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인천 옹진군, 거제시, 밀양시 등 전국 15개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먼저 진행됩니다.
농식품바우처 카드란?
특정 농산물만 구입할 수 있는 국내 농산물 구매전용 카드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들어오는 체크카드인데, 구매 가능한 품목이 정해져 있으며 그 외는 불가능합니다.
구매 가능한 품목
국내산 채소류, 과일류, 잡곡류, 축산, 꿀, 흰 우유, 신선계란
이 외의 식품, 예를 들어 냉동식품, 소주나 맥주 같은 술, 빵과 과자 등은 농식품바우처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는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15개 시도군의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입니다. 온라인 농협몰에서도 가능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카드 형태의 바우처이므로 POS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카드 결제가 가능한 매장이어야 합니다.
농식품바우처 신청 방법
농식품바우처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전국 15개 지역 거주자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바우처 제공은 전국 15개 지역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이뤄집니다. 따라서 아래 지역 중 어느 한 곳에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부산 부산진구, 인천 옹진군, 경기 양평군, 강원 평창군, 충북 괴산군, 충남 당진시·청양군, 전북 김제시·정읍시, 전남 장성군·해남군, 경북 예천군·청도군, 경남 거제시·밀양시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인까지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기준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바우처는 가구별로 총 10인 이하까지 차등으로 금액을 지원합니다.
주요 가구별 바우처 금액
가구 수 |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지원금액 | 40,000원 | 57,000원 | 69,000원 | 80,000원 | 89,000원 |
이 외 6인 가구 98,000원, 7인 가구 10만 6,000원, 8인 가구 11만 3,000원, 9인 가구 120,000원, 10인 이상 가구 12만 6,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운영지역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여건이 모두 충족되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안 됩니다.
신청자가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상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혹은 방문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동의를 구한 후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월 및 환급 불가
바우처를 발급받으면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달 1일마다 금액이 자동 충전됩니다.
매달 1일에 받은 바우처 금액은 그 달 안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잔액은 그 다음달로 이월되거나, 카드 소유주에게 환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 기준으로 4만 원의 바우처를 받은 사람이 그달에 3만 5천 원을 썼다고 할 경우, 남은 5천 원은 이월되거나 환불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생필품을 비롯해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관련 문의: 02-538-1957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놓치면 아까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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