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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감염병 1급 2급 차이와 코로나 2급 지정시 병원비는?

by 오렌지 낑깡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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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1급으로 현재 지정돼 있는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1급, 2급 감염병 차이와 2급으로 지정됐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의 차이 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 

 

1~4급까지 감염병, 차이는 뭘까?

 

 

 

감염병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됩니다. 전파력, 위험성, 모니터링의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수위와 감시체계를 구분했는데요. 

 

가장 위험하다고 분류된 1급 감염병은 가령 의사 등이 발견한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페스트, 사스, 탄저 등 듣기만 해도 위험천만한 감염병이 1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처럼 생물테러 감염병, 치명률과 전파력이 매우 커서 그 즉시 모니터링이 돼야 하는 감염병이 1급입니다. 현재 총 17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2급은 홍역이나 콜레라, 수두처럼 빠르게 전파되지만 1급보다는 그 위험도가 낮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전파력이 세기 때문에 이 역시 24시간 내에 신고돼야 합니다. 총 20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3급은 1급이나 2급보다는 다소 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는 것들입니다. 파상풍, 말라리아, 일본뇌염, B형 간염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옮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역시 24시간 내에 신고돼야 하며, 총 26종이 지정돼 있습니다.

 

4급은 정부에서 이들 질병이 유행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모니터링하는 감염병들입니다. 독감(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등 23종이 해당됩니다. 신고 기간도 7일 이내로 다소 기준이 완화 적용됩니다. 

 

급수별 법정 감염병 구분과 종류 

구분 종류
1급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 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제3급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제4급 감염병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 정부의 지원도 다릅니다.

 

가령 코로나는 현재 1급이기 때문에 치료에 들어가는 약물 등의 비용을 환자가 낼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2급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3가지입니다.

 

1. 자가격리의 의무화 해제 (권고만)

 

2. 치료시 본인부담금 발생

 

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중단 

 

 

정부는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4주간을 격리 의무 유지기, 이후인 5월 16일 이후부터는 격리 권고 전환기인 안착기로 구분해 관련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2급 감염병으로 내려갔다고 해도 격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5월 16일부터는 격리가 의무가 되지 않고 권고로 전환됩니다.

 

저 회사에다가 저 코로나 걸렸으니 일주일 안 나갈게요, 라고 반드시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중대본에서 공개한 지침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1급감염병
(현재)
제2급감염병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주))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신고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격리여부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 방지 감염 관리
• 재택 등 자율관리
격리통지
강제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무엇보다 현재까지는 입원이나 시설, 재택 등에 들어가는 치료비를 정부가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2급으로 하향돼 격리 권고 전환이 되면, 치료에 들어가는 일부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격리 중에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를 1급까지만 해도 지원하지만요, 2급 안착기부터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제일 큰 우려는 아무래도 팍스로비드 등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비용을 얼마까지 정부가 지원하며, 이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얼마가 될지가 관건인데요. 

 

왜냐하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등을 처방받게 되면 진료비 등을 포함해 최소 70~80만 원의 비용이 현재 지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건강보험 재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비율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전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걸리면서 집단면역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되며, 확진자 추이가 줄어드는 경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걸릴 거면 올 초에 걸렸어야 이득(?)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숨은 감염자까지 추산하면 전 국민의 절반은 걸렸다고 보이며, 앞으로는 격리나 재택 등도 기업의 자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계속해서 조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가격과 효과, 병용금기 등 총정리

 

거리두기 해제와 달라지는 점(단체 회식 가능, 마스크 착용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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