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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팍스로비드 처방 기준, 가격, 병용금기, 기저질환 종류

by 오렌지 낑깡 2022.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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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팍스로비드 처방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5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게만 처방됐지만 이제는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라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500달러, 한화 기준 63만 원 가까운 비용이지만 아직까지는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팍스로비드-처방기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종류와 처방 기준 

 

 

현재 국내 허가된 먹는 코로나 치료제는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MSD의 라게브리오입니다. 팍스로비드가 더 잘 알려져 있으며 효과도 보다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도입물량 부족으로 인해 6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서 50대 이상 기저질환자까지만 처방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전보다 원활해진 물량 수급으로 5월 13일부터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라면 팍스로비드 처방을 허가했습니다. 

 

라게브리오의 경우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라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를 처방받고 싶은 기저질환자는 인근의 호흡기전문클리닉 등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이후 양성 판정이 나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에 해당하는 질병은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신경발달 장애 등입니다.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다면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당 나이 미만을 대상으로는 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 신장질환과 고혈압을 지닌 11세 어린이라면 코로나에 걸렸다 해도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없습니다. 

 

팍스로비드 및 라게브리오 가격, 병용금기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의 경우 현재까지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즉, 병원에 가서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에 따른 진찰료 및 검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정부는 감염병 관련법에 따라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환자 1명당 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확진 후 팍스로비드 처방에 대한 약값 부담은 덜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의 경우 효과가 빠르고 그에 비해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일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병용금기로 인해 처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병용금기란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에 한해 팍스로비드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함께 복용할 경우 신체에 심각한 부작용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성분과는 함께 복용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약물입니다. 

 

사전에 병용금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병원과 약국에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는지 자세히 물어볼 겁니다.

 

의료진이 놓치는 일이 만에 하나 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자동으로 알려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는 현재 복용 중인 처방약을 자동으로 스크리닝하는 시스템이니까요.

 

약국에서 따로 구매해서 먹는 약, 즉 병원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 약 중 팍스로비드 병용금기에 해당하는 게 있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병용금기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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