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부터 선별진료소를 가지 않고도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 코로나 확진을 판정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의료인이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뜨면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신속항원검사 병원 리스트
3월 14일부터 한 달 동안 코로나 확진 판정 체계가 변경됩니다. 의료인이 하는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나왔다면 그 자리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전국의 호흡기 전담 클리닉 450여 곳,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7200여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들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심평원에서 공개한 전국 7200여 곳의 병원 리스트는 위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도 됩니다.
아울러 병의원에서 바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 그 즉시 자택으로 귀가해야 합니다. 이때는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 시설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약을 받기 위해서 약국을 들리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팍스로비드 처방은?
이전에는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했더라도 이 결과를 갖고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추가해야 양성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게 쏟아지자 신속한 확진자 판정과 자가격리, 재택치료를 위해 판정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이후 바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40대와 50대라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이후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5일 이내에 먹어야 합니다. 하루 2번씩 5일간 복용해야 하며, 화이자에서는 원화 60만 원에 이르는 530달러를 가격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코로나가 전염병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액 보조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으로 판정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더라도 본인부담금, 즉 환자가 내야 할 돈은 없습니다.
단, 이는 팍스로비드에 대한 본인부담금이며,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았다면 의사 진찰료 등으로 5천 원 내외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합니다.
이번 PCR 검사 절차 면제는 병원과 의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의료인은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는 일반인보다 더욱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했을 때 양성이 떴다면 기존대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최종 양성으로 판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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