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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와 정기간행물 발행인, 편집인 의미와 변경 안 하면 어떻게 될까

by 오렌지 낑깡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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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지나 정기간행물에는 발행인과 편집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보통 대표회장이나 대표이사가 발행인을 주로 맡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발행인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귀찮은 절차,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행인, 편집인의 의미 

잡지나 간행물 판권을 보면 해당 간행물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실제로 잡지를 만들고 기획하고 취재하는 등등의 실무는 편집장과 기자들이 담당하는데요. 그런데 발행인과 편집인이라는 목록도 있습니다. 

 

 

KTX매거진_판권
KTX매거진 2022년 12월 판권 부분

 

평소 책이나 잡지, 간행물의 판권을 자세히 보는 분이라면 모를까, 대체 발행인과 편집인은 뭐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발행인은 해당 간행물을 발간하는 회사의 대표자입니다.

 

제가 위에서 예로 들은 것은 KTX를 타면 볼 수 있는 KTX 매거진입니다. 매달 전국의 여러 도시를 중심으로 좋은 기사를 선보이는 월간 정기간행물이죠. 저도 열차를 탈 때마다 항상 즐겨 읽는 잡지입니다. 

 

이 매거진의 발행인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회장입니다. 코레일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편집인은 누구일까요. 

 

편집인은 보통 해당 잡지를 만드는 회사의 대표이사나 총 책임자입니다. KTX 매거진은 한국철도공사의 잡지이나 실제로 잡지 수주 용역을 낙찰받아 제작하는 곳은 서울문화사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내부의 인력과 기술로는 실행이 어려운 것들을 외부용역을 맡깁니다. KTX매거진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작사인 서울문화사의 심정섭 대표이사가 매거진의 편집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인은 해당 간행물을 발간하는 회사의 대표, 편집인은 해당 간행물의 제작 실무를 맡고 있는 곳의 대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KTX 매거진의 경우 발주사와 제작사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만일 한 회사에서 제작까지의 실무를 모두 한다면 발행인과 편집인은 동일합니다.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정해진 법칙은 없으나 보통 이런 순서를 따릅니다. 

 

발행인과 발행인의 특징

그런데 개인회사가 아닌 이상 모든 회사는 대표자가 바뀝니다. 나희승 회장의 한국철도공사 회장 임기는 2024년 11월 25일까지입니다.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

 

만일 연임을 하지 않는다면 2024년 11월 26일부터는 새로운 회장이 오겠죠. 그러면 이 회장이 KTX 매거진의 발행인이 됩니다. 

 

그러면 2024년 12월호부터는 기존의 나희승이 아니라 새로운 회장의 이름으로 발행인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 잡지나 해당 간행물 담당자들이 해야 할 것이 바로 발행인 변경 신청입니다. 구체적인 준비 서류와 절차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인 변경 방법, 구비 서류, 절차, 기간 / 종로구청 민원 접수 후기

 

 

 

발행인 변경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서류상으로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기업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대표회장이 바뀌자마자 빠르게 처리를 한다 해도  발행인 변경은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접수해도 처리까지 최대 20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는 아직 이전 발행인으로 표기됐다고 해도 잡지나 간행물에는 바뀐 발행인으로 이름을 바꿔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집중국 등에서 책자 발송 등으로 신고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신고증에 기재된 발행인과 사업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발행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재 발행인으로 변경한 서류를 요청합니다. 

 

이 경우에는 발행인 변경을 진행해야겠지요. 

 

또한, 회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양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사 대표자가 바뀌어도 발행인 변경을 바로 안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실무에 바쁠 수도 있고, 해당 담당자가 퇴사를 해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발행인 분들이 일일히 잡지 및 정기간행물 신고서를 체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바로 바꾸지 않는다고 큰일 날 일이 당장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지면 다소 민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3월에 바뀌었는데 12월이 되어서야 발행인 변경신고를 진행한다고 하면 누가 봐도 실무자가 일을 안 한 셈이 되니까요. 

 

결론 

발행인, 편집인 등이 변경됐을 때 당장은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진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은 맞습니다. 

 

이게 싫다면 발행인을 절대로 바뀌지 않을 사람으로 해두던가 아니면 단체명으로 해두던가 하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너무 늦어지면 서로 민망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잊어버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행인이나 편집인 변경 시 기본증명서 원본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이 주민센터에 가거나 혹은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결국 발행인에게 '저 이거 늦었어요'라고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므로, 너무 늦기 전에 해두시길 추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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