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지식

반성문의 효과와 실제 형 감경 사례 분석(승리vs조주빈)

by 오렌지 낑깡 2022. 12. 11.
반응형

크든 작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쓰게 됩니다. 반성문은 양형을 줄여주는 데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이 담긴 반성문이 판사나 검사의 구형을 줄여준 사례를 유명인의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반성문의 효과 

선량한 준법시민이 살면서 반성문, 그것도 검사나 판사에게 제출할 반성문을 쓰는 일은 드뭅니다. 경찰이나 검찰 고소를 진행할 만큼의 제법 큰 죄를 저지르지도 않거니와 그럴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에게 반성문이라면 어릴 때 학교에서 친구와 싸웠거나 선생님, 또는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쓴 반성문이 전부일 겁니다.

 

그러나 의도했든 아니든 죄를 저질렀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생계형 절도 같은 경범죄부터 성폭행, 디지털 성범죄처럼 다소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도 마찬가집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해서든 저 나쁜 놈이 큰 벌을 받길 바라겠지만, 피의자는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형을 받더라도 낮은 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길 바랍니다. 

 

조주빈
2심에서도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출처: 한국일보)

 

죄에 따라 형을 선고하는 말을 '양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법부에서 형을 내릴 때 판단하는 기준에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있습니다.

 

감경요소는 구형의 강도나 기간을 줄여주는 요소, 가중요소는 반대로 구형의 강도나 기간을 늘리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이나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3년형을 2년으로 줄이는 감경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했으며 죄질이 아주 나빴다면 가중요소로 3년형을 5년형으로 늘리는 가중요소가 됩니다. 

 

감경요소와 가중요소에는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감경요소, 즉 판사나 검사가 내리는 형 선고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반성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반성문이라는 말 자체는 감경요소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경요소 중에는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반성문을 제출해도 되는 근거가 됩니다. 

 

사실 범죄를 당하면 당했지 저지를 일이 없는 평범한 일반인에게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은 낯선 일일 겁니다.

 

의도치 않게 피의자로 고소를 당했거나, 어떤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소장이 날아왔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여서 형을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Case  분석 1 : 반성문이 형을 줄여준 사례 - 빅뱅의 승리

실제로 반성문, 내지는 진지한 반성이 형을 줄이는 데 효력을 발휘한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돌그룹 빅뱅의 승리 씨가 좋은 예가 됩니다. 

 

승리
혐의 관련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빅뱅의 승리(출처: 스타투데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있었던 빅뱅의 승리는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연히 승리는 항소를 했는데요. 

 

2심에서 사법부는 '승리가 혐의를 인정하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2심에서는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승리는 횡령 및 업무상횡령, 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 특례법 위반,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승리는 1심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횡령 및 성폭력, 상습도박 등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사법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승리가 이 9개 범죄에 모두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스란히 1심 구형으로 이어집니다. 

 

재판부는 특히 "그릇된 성인식으로 성 상품화를 하며 승리가 반사 이익을 누렸으며, 이들 범죄에 관해 타인에게 책임을 회피하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승리의 태도가 달라진 건 2심에서였습니다. 

 

외국환거래뿐 아니라 다른 8개 범죄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모든 정황을 고려해 형을 절반이나 줄어든 1년 6개월로 선고했습니다. 양형의 감경요인인 '진지한 반성'을 승리가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승리의 경우는 저지른 범죄에 대해 모두 시인하고, 진지한 태도로 재발 방지를 위해 반성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법원이 개인의 반성을 형 감량에 적용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Case 분석 2: 반성문에도 형이 줄지 않은 사례 - 박사방 조주빈 

반성문이 그러나 항상 감경의 필승 조건은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자이자, N번방을 모방한 텔레그램 범죄인 '박사방' 조주빈이 바로 반성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승리와 조주빈 모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만, 조주빈의 경우 일반인의 피해가 극심했으며 디지털 성범죄라는 더욱 죄질이 나쁜 범죄라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조주빈도 형 감경을 위해서 6개월간 112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총 140여 개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빈도로만 치면 주말을 제외하고도 하루에 하나씩 쓴 셈입니다.

 

조주빈은 당시 박사방 사태가 사회에 큰 이슈가 됐으며, 피해자가 상당하며 죄질이 아주 나쁘다는 점을 고려해 140통이 넘는 반성문에도 2심에서도 징역 42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당시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진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는 이유로 2심에서는 3년 년이 줄어든 42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조주빈의 경우는 반성문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3년 감경의 이유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들고 있지, 진지한 반성을 요소로 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1심 45년, 2심 42년으로 사실상 1심과 2심의 재판부가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승리와 조주빈, 반성문의 차이는 

언뜻 생각하면 승리는 연예인이니 대형 로펌이 붙었을 것이며, 조주빈은 일반인이니 어마어마한 로펌이 붙지는 못했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죄질은 좀 다릅니다. 둘 다 성범죄와 연관이 있긴 하나 조주빈의 죄질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진지한 반성을 얼마나 보였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조주빈은 반성문을 감경의 '도구'로서 활용했던 것이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잘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를 감경의 요소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조주빈은 반성문을 전략인양 매일매일 자필로 써 내려갔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에게도 반성문을 선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조주빈_반성문
조주빈 반성문 사진(출처: 서울경제)

 

무엇보다 법원에 눈물로 호소하는 반성문과 달리 본인의 개인 블로그에서는 정반대의 내용을 썼었다는 게 알려지면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말로는 반성한다고 떠들면서 본심은 그게 아님을 들킨 겁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진지한 반성'과 가장 반대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를 최근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는 사법부의 판단, 대국민적인 이슈, 죄질의 무거움 등이 겹쳐 반성문이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아울러 반성문이 효과를 발휘한 건 연예인인 승리뿐은 아닙니다.

 

과거 '어금니 아빠'로 화제가 됐던 이영학 씨도 살인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4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함으로써 무기징역으로 감경된 것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진지한 반성은 양형의 감경요소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일 때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성문이 감경의 큰 요소로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주빈 사태로 인해 반성문이 처벌 완화의 프리패스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에서는 어쨌든 피해자의 진지한 반성을 감경요소로 계속해서 쓸 전망입니다. 사람이 반성하고 개과천선해 사회의 좋은 일원이 되도록 만드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니까요. 

 

때문에 반성문을 쓴다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일관적으로 보였을 때만이 사법부에서 형 감경의 요소로서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성문에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야 할까요. 

 

반성문에는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할 필수적인 내용 요소는 4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반성문은 그저 감정팔이식 글이 아니라 형 완화를 위해 여러 요소가 함께 녹아져간 치밀한 문서입니다. 그러다보니 반성문을 직접 쓰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성문 대필업체도 성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연 자본주의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과연 대필업체를 이용할 때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그 장단점도 정리해봤으니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성문 쓰는 법과 양식, 핵심 요소 4가지 (대필업체vs직접 작성)

징역, 벌금, 집행유예는 어떻게 정해질까 - 사법부의 양형기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