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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

마약범죄 처벌, 형량과 집행유예 기준 - 감경요소, 가중요소

by 오렌지 낑깡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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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최근 몇 년 새 아주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국가의 단속 의지도 강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 여행 가서 호기심에 한번 피워봐도 명백히 불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공시한 마약범죄의 감경 및 가중요소를 알아봤습니다. 

 

마약 범죄의 처벌 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구분하는 마약범죄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투약, 단순소지 등 

2) 매매, 알선 등 

3) 수출입, 제조 등 

4) 대량범 

 

가장 가벼운 단계라고 볼 수 있는 투약과 단순 소지,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부터 중개인인 매매와 알선, 나아가 마약을 제조하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분류까지 총 4개 카테고리로 범죄의 경중과 유형을 분류합니다. 

 

이 4개 카테고리 중 어디에 해당햐느냐, 그리고 어떤 종류의 마약을 했느냐에 따라 기본 형량이 정해집니다. 여기에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고려해 형량의 최종 가감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대마라도 투약 및 단순소지자는 기본 형량이 8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하지만 매매와 알선은 1~2년, 수출입과 제조는 2~4년이 기본으로 정해집니다. 

 

 

한서희_기사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6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집행유예 중이던 2020년 7월 보호감찰소가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나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 출처: 매일경제(2022.12.14)
https://www.mk.co.kr/news/society/10568005

 

위 기사는 세 번째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연예인 한서희 씨의 기사입니다.

 

가장 처음 적발됐을 때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마약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는데요. 한서희 측은 정확한 증거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선처를, 검찰은 선고된 형이 너무 적다며 원심을 그대로 구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서희 측에서는 항소를 했으며 다음 공판은 2023년 1월에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마약은 10년 전만 해도 완연한 음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반인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는 루트로까지 발전하게 되면서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게 됐습니다.

 

마약전쟁_뉴스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하게 처단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보통 마약 범죄로 기소됐을 때 가장 흔한 케이스가 대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불법입니다.

 

오락용 대마가 합법인 국가는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우루과이, 몰타, 조지아, 태국, 그리고 남아프리아공화국입니다. 이 외의 모든 나라에서 오락용 대마초는 불법입니다.

 

최근 태국이 대마를 합법화 했는데요. 태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지나가다가 호기심에 대마를 단 한 번이라도 했다면 예외 없이 처벌받습니다. 국내법의 적용상 그렇습니다. 

 

투약이나 단순 소지를 했을 때 기본 형량과 감경, 가중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래의 도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마의 경우 8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가 기본 형량으로 나와있습니다. 

 

 

 

판사는 범죄를 저지른 동기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량을 구형합니다. 이때 형을 줄여주는 감경요소와 반대로 형량을 늘리는 가중요소를 모두 참작하게 됩니다. 

 

그럼 마약범죄를 처벌할 때의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무엇일까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아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마약범죄 감경요소

감경요소는 형을 줄이는 데 참작하는 요소입니다. 

 

1)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농아자

 

3)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4) 자수

 

5) 중요한 수사협조

피고인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마약범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혀 관련자들이 형사소추되거나 형사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마약범죄 유형과 비교하여, ① 더 무거운 유형의 범죄, 또는 ② 동일한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다수인의 범죄 또는 범죄행위의 단계·마약류의 양·횟수·기간 등에 있어서 죄질이 더 무거운 범

 

- 매매·알선 등 유형의 제4유형, 수출입·제조 등 유형의 제4유형 또는 대량범 유형의 제3유형에 해당하는 범

 

-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일반적 수사협조

‘중요한 수사협조’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수사협조를 의미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협조’ 양형인자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마약범죄를 유발하면서 이를 수사기관에 밝힌 경우는 위 양형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소극 가담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8)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9) 형사처벌 전력 없음

 

호기심에 의한 초범일 경우 감경요소에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국에서 대마를 마음 놓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일회성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돼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더 죄질이 무거운 범죄를 찾아내는 데 기여하면 이 역시 형을 줄이는 데 참작됩니다. 

 

단,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양형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즉 징역을 줄여보려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마약범죄를 유발해 이를 이용하면 그건 예외가 됩니다. 

 

마약 범죄 가중요소 

가중요소는 형을 늘리는 데 참작하는 요소입니다. 

1)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서 또는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범행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에 전문적인 장비나 기술을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3)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교부하거나 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 타인에 대한 보복, 원한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4)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5)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6)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가중요소는 감경요소의 정반대입니다. 

 

일단, 일회성이나 초범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경우를 아주 죄질이 나쁘게 판단합니다. 마약에 관해 이전에 저지른 죄가 있다면 이 역시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남을 해꼬지하려는 목적으로 마약을 몰래 타서 먹이거나 복수하려는 의도에서 남에게 마약을 투여한 것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가중요소로 판단합니다. 

 

일부 영화나 웹툰 등에서 상대방을 일부러 엿 먹이려고 마약을 하게 하는 내용이 소재로 쓰일 때가 있는데, 이때 이를 사주한 본인에게는 가중처벌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약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에 관한 기준입니다. 

 

긍정적으로 참작되는 사유 

1)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ㆍ곤란 시도

2) 범행가담 또는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중요한 수사협조
4) 자수
5) 형사처벌 전력 없음

6)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7) 진지한 반성
8)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9) 피고인이 고령
10)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11)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12) 일반적 수사협조
13) 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투약ㆍ단순소지 유형)

 

 

부정적으로 참작되는 사유 

1)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3)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범죄 상습범인 경우
4) 대량범인 경우
5)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6)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7) 사회적 유대 관계 결여

8) 진지한 반성 없음
9)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긍정적, 부정적으로 참작되는 요소들입니다. 

 

감경, 가중요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요소 중에는 '진지한 반성'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은 사실상 양형의 감경요소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요소인데요. 

 

이 때문에 반성문이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반성문을 제출할 경우 63%에서 형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마약 범죄처럼 사안이 엄중하고 국가의 단속 의지가 강한 사안이라면 이와 관련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사실상 혼자 힘으로 재판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관련된 절차부터 시작해서 서면을 쓰는 것, 검사와 대립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는 것까지 모두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실제로 많은 변호사들이 재판을 앞두고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반성문에는 피의자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달라진 각오, 해당 범죄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각오 등이 담겨야 합니다. 

 

이러한 '진지한 반성'은 실제로 양형을 감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참회를 하는 게 관건입니다. 

 

박사방을 운영한 디지털 성범죄자 조주빈 등 대형 범죄자들도 하루에 한 번 꼴로 반성문을 냈던 게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반성문 쓰는 법과 양식, 핵심 요소 4가지 (대필업체vs직접 작성)

 

반성문의 효과와 실제 형 감경 사례 분석(승리vs조주빈)

 

그리고 판사는 이런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의자가 초범인지, 과거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지, 진지한 반성이 이뤄지는지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이 선고되는 과정에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징역, 벌금, 집행유예는 어떻게 정해질까 - 사법부의 양형기준

 

징역과 집행유예, 선고의 과정 알아보기 - 양형 체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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