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3월 15일까지입니다. 지급은 6월입니다. 올해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도 늘어났습니다. 신청 자격과 함께 2022년도에 새롭게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연 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근로 소득이 있어야 지급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나오는 근로자의 꾸준한 근로를 장려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1년에 한 번 100%로 받을 수도 있고, 상하반기에 각 1번씩 2번에 걸쳐서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받는 것을 정기 신청, 2번에 나눠 받는 것을 반기 신청이라고 구분합니다.
직전 분기에 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정기는 5월에 상하반기에 일괄 신청하며, 반기는 3월과 9월에 직전 분기의 소득 건에 대해 신청합니다.
즉,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한 번에 받느냐와 조금 짧은 텀을 두고 나눠받느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비교표
구 분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신청대상자 | (상반기분) ’21.1.~ 6월 근로소득 (하반기분) ’21.7.~12월 근로소득 |
21년도 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기간 | (상반기분) ’21. 9. 1. ∼ 9. 15. (하반기분) ’22. 3. 1. ∼ 3. 15. |
22. 5. 1. ∼ 5. 31 |
지급 시기 | (상반기분) ’21.12월말 (하반기분·정산) ’22.06월말 |
22년 9월 말 |
지급 금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분·정산) ’22.6월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산정액의 100% |
근로소득자라면 정기나 반기 중 마음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자 및 기타소득이 있거나 종교인이라면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정기나 반기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도 하반기 소득에 따른 반기 신청입니다. 따라서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은 6월 말 예정입니다.
만일 반기 신청을 놓쳤다면 5월 정기에 신청하면 됩니다.
달라진 점
2022년도부터는 제도 개편으로 인해 소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가구별로 기준 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됐습니다. 단독가구는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의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25만명이 더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8만 원 내외입니다.
반기 신청자의 경우 9월 하반기 지급이나 정산 없이 6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만일 과다 지급이 될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지난해 9월에 2021년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3월 반기 신청에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9월에 2021년도 상반기 분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된 상반기분이 없으므로 오는 6월 지난해 상, 하반기분 장려금이 100% 모두 지급됩니다.
만일 허위로 신고하면 향후 2년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대상입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8월에 정기 신청분과 함께 심사한 후 금액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지급액 계산
모바일 앱인 손택스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모의 계산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가구 구성, 소득, 재산 여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가정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 홑벌이(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총 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야 합니다.
가구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 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해당사항 없음 | 자녀 1인당 50~70만원(부부합산 총 소득 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유자녀 부부는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장려금도 6월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총합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만일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해서 받게 됩니다.
적용 예시
- 맞벌이로 3,8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잡히거나, 1인 가구인데 2,2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홑벌이 가구로 소득이 3,000만 원이나 자가 취득으로 재산이 2억 원이 넘을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안내문의 '신청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온라인: 인터넷 홈택스
신청/제출 메뉴 혹은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 간편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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